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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입원개입과 하는 일 (보호의무자와 우선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에 입원을 개입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 .. 2023. 5. 13.
정신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와 지원방법 (치료비 신청기간)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은 상황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으며 입원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이며 지원 목적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 2023. 5. 13.
정신과적 증상과 정신과 입원과 퇴원방법 및 절차 (조현병,조울증,우울증) ▣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며 혼잣말하거나 실실 웃는 모습 ▣ 객관적인 설명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 ▣ 누군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음 ▣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중요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생각 ▣ 실제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을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된 믿음 ▣ 의사소통 시 동문서답, 지리멸렬 보임 ▣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행동장애 보임 ▣ 대인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가족이외에 교류하는 사람 거의 없음 ▣ 의욕이나 동기 상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 등 기이한 행동 ▣거만해지고 흥분하여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빠르고 많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낌 ▣외모를 과하게.. 2023. 5. 13.
정신과 심리상담 90% 지원 복지 (정신과상담, 청년마음건강지원) 정신 질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의 네 명 중 한 명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장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 질환은 다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신 질환은 모든 연령,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이라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 사후검사로 각 1회에 90분진행되며 3개월간 10가 진행됩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진행되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지원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으로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상담사에게 ..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