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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정신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와 지원방법 (치료비 신청기간)

by 코코아간호사v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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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은 상황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으며 입원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이며 지원 목적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응급입원 치료비 신청자격>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응급입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함.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신청과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 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 전액지원한다.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상급병실료는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응급입원 기간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상급병실료는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하며 응급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 시 응급입원비만 지원. 입원확인서(응급)를 통해서 입원기간 확인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시 응급입원과 행정원 각각 지원가능(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행정입원 시작일 기준으로 입원비 각각 지원)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응급입원 치료비 발생 시점에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신청.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도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을 원칙이며 되도록 분기 내 치료비 청구,필요시 1개월 단위로 치료비 청구하여야합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신청자격>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 기준 무관)]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함.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행정입원 치료 지원신청과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
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 전액 지원합니다.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4일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상급병실료는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 행정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시 행정입원비만 지원
* 다만, 응급입원에서 행정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지원 조건에 해당 될 경우 각각의 치료비 지원 가능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행정원 시작일 기준으로 입원비 각각 지원)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행정입원 치료비 발생 시점에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도 행정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 정신의료기관은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을 원칙이며 되도록 분기 내 치료비 청구,필요시 1개월 단위로 치료비 청구.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하여 퇴원 전이라도 치료비를 중간 정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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