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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정신과적 증상과 정신과 입원과 퇴원방법 및 절차 (조현병,조울증,우울증)

by 코코아간호사v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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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증상>

▣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며 혼잣말하거나 실실 웃는 모습
▣ 객관적인 설명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
▣ 누군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음
▣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중요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생각
▣ 실제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을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된 믿음
▣ 의사소통 시 동문서답, 지리멸렬 보임
▣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행동장애 보임
▣ 대인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가족이외에 교류하는 사람 거의 없음
▣ 의욕이나 동기 상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 등 기이한 행동

 

<양극성장애/조울증 증상>

▣거만해지고 흥분하여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빠르고 많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낌
▣외모를 과하게 꾸미는 경우가 있음
▣비싼 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이 커짐
▣심하게 과음하거나 절제력을 잃음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부와 권력에 대한 과대망상을 보이는 경우
▣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경우
▣에너지가 넘쳐 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도 거름

 

<우울증 증상>

▣우울,불안, 공허감, 절망감, 죄책감, 무기력 지속/초조하고 쉽게 짜증이 남

▣의욕 및 흥미 저하/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불면 또는 과다한 수면/식욕 감퇴나 과식으로 체중변화
▣힘이 없고 피로하여 몸이 처짐
▣두통, 소화장애, 만성통증 등 신체적 증상 지속
▣ 학업이나 직장생활 실패/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심각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

•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정신과적 응급이란 특정 병리학적 병명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악화되거나 급성으로 발현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총칭하여 정의한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보이는 주요 정신질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정신과 입원의 종류와 퇴원방법>

1. 자의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 41조로 입원요건은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이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하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2. 동의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42조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 동의가 있어야하며 퇴원신청이 있는경우 지체없이 퇴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퇴원제한 시간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어야하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이 있어야합니다.

퇴원절차는 요청이 있을경우 지체없는 퇴원이 원칙이나 보호입원의 요건인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위험성이 지속되는 경우 퇴원이 거부됩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퇴원 등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하고 후견인이 우선시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4.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의한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합니다.

퇴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이 필요하며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시 3일(공휴일제외)의 입원 기간 만료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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