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1 5월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설명 2023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날인데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올해 5월 31일까지로 늦지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약 640만명의 납세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채워서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이 된 납세자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주택임대..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