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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5월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설명

by 코코아간호사v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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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

2023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날인데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올해 5월 31일까지로 늦지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약 640만명의 납세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채워서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이 된 납세자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산불 피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은 세정지원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규 납세자들은 홈택스, 손택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국민비서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비서 '구삐'

www.ips.go.kr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정기분 2023.05.01~2023.05.31까지 신청후 이후에 2023.06.01~2023.11.30까지 (10%감액된 지급) 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5월 신청하면 8월말 지급. 6~11월 신청한 내용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중 한번만 신청하면되는데요.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상반기(9.1~9.15)신청하신분은 12월말 지급(35%). 하반기(3.1~3.15)신청하신분은 6월말 (100% 12월말 지급액)지급입니다.

 

https://youtu.be/yIjuHDPI0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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