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치료비1 정신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와 지원방법 (치료비 신청기간)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은 상황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으며 입원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이며 지원 목적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 202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