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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115

자살 징후 (언어, 상황, 행동적 단서) 24시간 자살 상담전화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직·간접적 위험징후를 식별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면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막을 수 있다. 심리부검면담(2019년) 결과 자살사망자 중 93.7%가 사망 전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인 경고신호를 표현하였다.사망 3개월 이내에 높은 빈도를 보인 자살 경고신호는 수치감이나 외로움,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멍하거나, 절망감, 무기력감,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등의 ‘감정 상태의 변화(38.4%)’ 이며, 불면 (23.4%), 식욕저하(28.1%),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23.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살의 징후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죽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 좋을 것 같다" "살아갈 이유가 없.. 2023. 5. 1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입원개입과 하는 일 (보호의무자와 우선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에 입원을 개입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 .. 2023. 5. 13.
정신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와 지원방법 (치료비 신청기간)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은 상황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으며 입원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이며 지원 목적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 2023. 5. 13.
정신과적 증상과 정신과 입원과 퇴원방법 및 절차 (조현병,조울증,우울증) ▣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며 혼잣말하거나 실실 웃는 모습 ▣ 객관적인 설명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 ▣ 누군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음 ▣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중요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생각 ▣ 실제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을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된 믿음 ▣ 의사소통 시 동문서답, 지리멸렬 보임 ▣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행동장애 보임 ▣ 대인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가족이외에 교류하는 사람 거의 없음 ▣ 의욕이나 동기 상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 등 기이한 행동 ▣거만해지고 흥분하여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빠르고 많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낌 ▣외모를 과하게.. 202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