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보호의무자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입원개입과 하는 일 (보호의무자와 우선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에 입원을 개입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 .. 202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