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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마약 운반책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기 (마약징역)

by 코코아간호사v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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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마약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코카인 17kg을 가방에 넣어 운반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못 이겨 딱 한번 운반해주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잡히고 운반책인 사람은 잡혀서 징역을 살게되었죠. 감옥은 각종 폭력과 성폭행 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곳 입니다. 마약운반책을 맡은 사람은 어떠한 법적 징역을 살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마약류의 종류, 양, 운반 경위,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거나, 조직적으로 마약을 운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소지, 투약, 판매, 제조, 밀수입, 수출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밀수입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수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 제조, 밀수입, 수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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