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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한강 피크닉에 캔맥주가 금지 될 수 있다 (지정조례 과태료 확인)

by 코코아간호사v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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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피크닉은 서울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넓은 잔디밭과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있어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는 돗자리, 음식, 음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돗자리는 한강공원에서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간단한 샌드위치, 과일, 과자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로 빠질 수 없는게 맥주나 소주인데요

서울시가 서울 시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금주구역은 술의 판매, 소비, 소지, 운반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금주구역은 주로 학교, 병원, 청소년 시설, 종교 시설, 공원 등에서 설정됩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주 장소를 특정하진 않았고. 또 시장 권한으로 금주 구역에서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공원 내 일부 구역만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 한국경제 (hankyung.com)

 

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최해련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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