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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영화관람 소득공제 7월부터 가능합니다.

by 코코아간호사v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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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관람에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영화관람은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영화관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번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영화관람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의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에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으로 1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영화관람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며, 영화관람은 이 중 어느 세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득공제는 무엇이 되는것 일까요.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전용자동차 구입비용,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도서 구입비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액, 퇴직연금 가입금액
  •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전용자동차 구입비용,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도서 구입비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액, 퇴직연금 가입금액,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부녀자공제, 연금저축공제, 장애인소득공제, 한부모가족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가입금액

영화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 근로소득자이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여러분 모두 영화관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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